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화면 그대로 따라 하기
지원사업 서류나 계약 증빙으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요구받는 일이 잦습니다. 네 개 공단을 각각 돌지 않고 한 곳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아이디 로그인만으로는 아래 화면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사업장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편을 먼저 보세요.
1. 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상단 [증명서발급]을 누르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첫 항목인 [증명서(가입내역확인_사업장,전체가입자) 신청/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 안내 두 개를 확인합니다
먼저 발급 안내가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어서 과거 시점 알림이 뜹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는 현재 시점만 발급됩니다. 퇴사자가 포함된 과거 명부가 필요하면 공단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3.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고르고 신청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를 고릅니다. 아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직원 명단이 아니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서류입니다.
확인자와 사업장 정보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대로 두고 [신청]을 누릅니다.
4. 네 공단이 회신하기를 기다립니다
신청하면 정보연계센터가 네 개 공단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처리중입니다.
보통 1분 안에 네 곳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때 [출력]이 열립니다.
5. PDF로 먼저 저장합니다
[출력]을 누르면 명부가 새 창으로 뜹니다. 위쪽 [PRINT]를 누른 뒤, 인쇄 방식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고 [인쇄]를 누릅니다.
막히는 지점
- 출력은 1회뿐입니다. 출력가능일부터 90일 안에 한 번만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메뉴가 다릅니다. [증명서 발급] 아래 [300인 이상 증명서 신청/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처리오류]가 뜨면 그 공단 자료는 빠집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고, 원인에 따라 즉시 풀리기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 이용 시간이 창구와 다릅니다. 인터넷은 00:00~24:00(점검시간 제외), 지사 창구는 월~금 09:00~18:00입니다
- 진위 확인은 별도 메뉴입니다. 받는 쪽이 물어 오면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을 안내하면 됩니다
공단별로 따로 받아야 할 때
과거 시점 명부가 필요하거나 특정 공단 서식이 지정된 경우입니다.
| 기관 | 사이트 | 문의 |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EDI | 063-713-6565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EDI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1588-0075 |
참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증명서 발급 이용안내: 안내마당 > 이용자도우미 > 증명서 발급
- 이 글의 캡처는 2026년 8월 기준 화면입니다. 기관이 개편하면 버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하면 바로 출력되나요?
- 아닙니다. 정보연계센터가 네 개 공단에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야 출력이 열립니다. 상태가 처리중에서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할 수 있고, 보통 1분 안에 바뀝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새로고침]을 눌러 확인합니다.
- 출력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화면에 "출력은 1회에 한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로 뽑기 전에 인쇄 방식을 PDF로 저장으로 골라 파일을 먼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력 가능 기간은 출력가능일부터 90일입니다.
-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 같은 [증명서 발급] 메뉴 안의 [300인 이상 증명서 신청/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신청 화면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쪽에서 신청하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 퇴사자가 포함된 과거 시점 명부도 받을 수 있나요?
-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안 됩니다. 신청 화면에 현재 시점만 가능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과거 시점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063-713-656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으로 각 공단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 다른 기관에 제출할 서류로 써도 되나요?
- 이 경로로 받는 명부는 4대보험 업무 목적의 확인용으로 발급됩니다. 타 기관 제출용이 필요하면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민원창구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