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화면 그대로 따라 하기

지원사업 서류나 계약 증빙으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요구받는 일이 잦습니다. 네 개 공단을 각각 돌지 않고 한 곳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아이디 로그인만으로는 아래 화면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사업장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편을 먼저 보세요.

1. 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상단 [증명서발급]을 누르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첫 항목인 [증명서(가입내역확인_사업장,전체가입자) 신청/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면 메뉴가 여섯 개로 늘어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용 메뉴가 따로 있는 것도 여기서 보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안내 두 개를 확인합니다

먼저 발급 안내가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 경로로 받는 명부는 4대보험 업무용 [확인용]입니다. 타 기관 제출용은 공단 지사 창구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어서 과거 시점 알림이 뜹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는 현재 시점만 발급됩니다. 퇴사자가 포함된 과거 명부가 필요하면 공단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 시점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063-713-656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으로 각각 요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고르고 신청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를 고릅니다. 아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직원 명단이 아니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서류입니다.

확인자와 사업장 정보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대로 두고 [신청]을 누릅니다.

개인정보란은 로그인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위 캡처에서는 가려 두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네 공단이 회신하기를 기다립니다

신청하면 정보연계센터가 네 개 공단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처리중입니다.

화면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고침]을 눌러 확인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통 1분 안에 네 곳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때 [출력]이 열립니다.

네 곳이 다 바뀌고 나서 출력합니다. 일부만 회신된 상태로 출력하면 그 기관 칸이 비고 직인도 찍히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 PDF로 먼저 저장합니다

[출력]을 누르면 명부가 새 창으로 뜹니다. 위쪽 [PRINT]를 누른 뒤, 인쇄 방식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고 [인쇄]를 누릅니다.

출력은 한 번뿐입니다. 종이로 뽑기 전에 PDF로 저장해 파일을 남겨 두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막히는 지점

  • 출력은 1회뿐입니다. 출력가능일부터 90일 안에 한 번만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메뉴가 다릅니다. [증명서 발급] 아래 [300인 이상 증명서 신청/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처리오류]가 뜨면 그 공단 자료는 빠집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고, 원인에 따라 즉시 풀리기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 이용 시간이 창구와 다릅니다. 인터넷은 00:00~24:00(점검시간 제외), 지사 창구는 월~금 09:00~18:00입니다
  • 진위 확인은 별도 메뉴입니다. 받는 쪽이 물어 오면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을 안내하면 됩니다

공단별로 따로 받아야 할 때

과거 시점 명부가 필요하거나 특정 공단 서식이 지정된 경우입니다.

기관사이트문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EDI063-713-656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EDI1577-1000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1588-0075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출력되나요?
아닙니다. 정보연계센터가 네 개 공단에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야 출력이 열립니다. 상태가 처리중에서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할 수 있고, 보통 1분 안에 바뀝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새로고침]을 눌러 확인합니다.
출력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화면에 "출력은 1회에 한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로 뽑기 전에 인쇄 방식을 PDF로 저장으로 골라 파일을 먼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력 가능 기간은 출력가능일부터 90일입니다.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증명서 발급] 메뉴 안의 [300인 이상 증명서 신청/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신청 화면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쪽에서 신청하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퇴사자가 포함된 과거 시점 명부도 받을 수 있나요?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안 됩니다. 신청 화면에 현재 시점만 가능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과거 시점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063-713-656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으로 각 공단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 제출할 서류로 써도 되나요?
이 경로로 받는 명부는 4대보험 업무 목적의 확인용으로 발급됩니다. 타 기관 제출용이 필요하면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민원창구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